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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8명 위촉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3-11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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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 심의에 대한 투명도 및 공정성 높일 것으로 기대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1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28명을 위촉했다.

남구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으로 주·정차위반 심의에 대한 투명도 및 공정성을 높여 주민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민간심의위원은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에 4명 씩 순번대로 참여하게 된다.

월 2~3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한 건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여부를 심의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건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직접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심의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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