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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제물류주선업체 대상 운영 실태점검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3-11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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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등록사항 신고여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여부 등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11일~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변경 등록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임원, 자본금 변동) 신고 여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 가입여부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휴업과 사업정지중인 업체를 제외한 27개사이다.(구군별 대상: 중구 1, 남구 11, 북구 6, 울주군 9)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점검 후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배포해 자가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사례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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