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3월(지난해 7~12월분)과 9월(올해 1~6월분)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226-575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