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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부서간 소통 위한 3월 다모임 회의 개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3-06 09:19:49
  • 수정 2019-03-06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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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교육 및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3월 다모임 회의(직원 정례회의)에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교육'과 함께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전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의 시간에서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불편한 회식문화, 불합리한 업무보고 문화, 서열·연고 중심 문화, 불통의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평소의 불편·불만을 털어놓고 각자의 바람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직원은 "앞으로도 평소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것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울산시교육청 일원이라는 존재감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는 교육청이 솔선수범해 개선할 것이고, 교육청이 모범을 보이면 나중에는 울산교육계 전체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며 "작지만 불합리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울산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문화가 반드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렴된 의견은 본청 각 부서에 전달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절차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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