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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시행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3-01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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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3~7일 소요되던 개명신고 하루 안에 처리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3월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돕는다.

북구는 당초 3~7일 정도 소요되던 개명신고 처리를 접수 후 하루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명신고의 경우 개인 신분사항의 변동이 발생하게 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여권,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북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각종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후속절차 진행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명신고 후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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