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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1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21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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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45명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01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21일과 오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가 의무사항이다.

신고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  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돼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넘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인식전환으로 교사들의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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