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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18 1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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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제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동구는 18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원장 김형걸)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의 2019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구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284건 84억 원, 중소기업 38건 37억 원의 경영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이자)을 지원했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20억 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2018년 3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000만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으로 대출금리의 2~3%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돼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접수는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71) 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052-281-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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