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및 업무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제 및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북구는 우선적으로 시간제 근무와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을 실시한다.
시간제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다.
탄력근무제의 시차출퇴근제는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수 있는 제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대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로 나눠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북구는 시간제근무 신청자의 경우 인사발령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탄력근무제 신청자의 경우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연근무제 신청에 이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