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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음동 대현주택조합사업 강제수용 지주들, 행정소송 패소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2-15 11:23:38
  • 수정 2019-02-15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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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아파트 도로부지로 강제 편입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주택조합사업 아파트 도로부지에 강제수용된 지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사업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야음동 지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남구 대현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따라 사유지가 아파트 도로부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시작됐다.

대현주택조합은 야음동 461-1 일원에 아파트 진입 도로 계획을 세워 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일부 사유지를 포함시킨 내용의 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도로 부지에 편입된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와 같은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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