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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2-14 23:47:46
  • 수정 2019-02-15 0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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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체납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원 감소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중구가 2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세무2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14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중구의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원이 감소한 103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7%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책임징수제를 실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중 50%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지속되는 책임징수제는 그 동안 2~3개월의 짧은 기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이 어려웠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자 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먼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체납자 556명, 17억 1800만 원을 세무2과 전 직원 17명에게 할당해 1인당 33명, 1억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맡겼다.

또 징수계 직원 8명에게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91명, 30억 1200만 원을 나눠 1인당 33명, 3억 7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할당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중구 지역 고액 체납자 169명, 27억 500만 원의 현장징수를 위해 2인 1조로 징수전담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 면탈여부 조사, 조세범의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중구는 책임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벌이고, 체납처분면탈과 재산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중구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이월 지방세 체납액의 53%인 55억 6000만 원을 정리해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체납정리율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을 돕겠지만,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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