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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강남·강북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제 운영 홍보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16 0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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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습비 등의 표시·게시·고지 위반 등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운영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습비등의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학원 등과 관련해 위와 같은 불법 운영사실을 인지한 신고자는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와 관할 교육지원청(평생교육팀)에 신고포상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음성적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유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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