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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2-0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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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융자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동구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20억 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 원으로 두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동구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동구에 따르면 울산신용보증재단 아카데미 및 컨설팅 이수업체에는 오는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총 20억 원, 일반 소상공인업체에는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 아카데미 및 컨설팅 이수 업체에 지원하여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1억 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가운데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체불임금 변제나 시설투자, 연구개발 자금,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총 10억 원이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와 동구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281-81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산경제진흥원(283-7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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