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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운영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1-30 15:28:36
  • 수정 2019-01-30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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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민원지적과 방문 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동구는 내달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져 5월 31일에 공시하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법정 운영기간은 50일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민원은 보통 재산세가 부과되는 매년 9월에 많이 발생하는데도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매년 4월과 6월 법정기간에 운영됨에 따라 이의신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동구에서는 지가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의신청이 연중 접수 가능하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울산동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민원지적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개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정은 매년 5월과 7월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실시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지가결정 과정 참여기회가 확대됐다"며 해당서비스의 많은 활용 및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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