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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사업홍보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01-29 10:20:52
  • 수정 2019-01-29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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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확대 및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조정 등 홍보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지사장 하상철)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2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울산지사는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남울산지사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 6000원→219만 2000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부부가구 209만 6000원 초과 219만 2000원 이하)인 사람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 원에서 올해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또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상철지사장은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 원→30만 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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