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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11-04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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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1일 기준…이의신청접수 오는 30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805필지로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리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번 별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민원24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의 신청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민원지적과(204-0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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