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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과정에서 잡음 발생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0-25 16:15:48
  • 수정 2018-10-25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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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세입자 주거실태조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동구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보상 문제로 불법점유, 소송 등을 진행해 잡음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2시 일산진마을에는 불법점유 건출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있어,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굴삭기를 동원한 채 모여들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대비해 경찰까지 동원됐다.

동구는 일산동 159-31번지와 160-9번지 건물 2동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이를 불법점유로 보고 이날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동구는 올해 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보상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한 세입자는 "아직 보증금도 받지 못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철거를 해버리니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실태조사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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