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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나이트클럽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선고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10-23 18:39:59
  • 수정 2018-10-23 1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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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감 표시 거절당하자 폭행으로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호텔 클럽에서 2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폭행 이후 재차 폭행하려는 A씨의 얼굴을 B씨가 확인한 점, 클럽 내 밝기가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점과 B씨와 일행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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