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10.11자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해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1인당 1만 원->0원)을 완화한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수수료 징수금액 변경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생들과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