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유·초등학교 인사급지 전면 개정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인사급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급지가 배정됐으며, 급지별 경력점은 교사 전보 시 활용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변이 개발되고 생활 여건이 변화돼도 학교급지가 거의 조정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학교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추진절차는 TF팀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해 10여 명 위원 출범을 시작으로 타시도 인사급지 규정 검토, 전 교원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사급지 기준안을 수립한다.
시교육청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안이 마련되면 학교를 배치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학교현장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수정 검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작업은 이달부터 추진해 내년 7월 심의를 거쳐 확정 및 공포, 사전예고 후 오는 2020년 전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사급지 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인사급지 기준안 마련이며, 이에 많은 교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공감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교원들이 만족스러운 일터에서 신명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