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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 학원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제 적극 홍보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8-09-04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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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확인 거쳐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은 학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무등록·미신고 운영 ▲교습비등의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학원 등과 관련해 위와 같은 불법 운영사실을 인지한 신고자는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와 관할 교육지원청(평생교육팀)에 신고포상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 신고포상금제는 지난해 4건의 신고건 중 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8년 8월 기준 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자료 미제출로 신고포상금은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유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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