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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 고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8-08-25 0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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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 및 관리시설의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 설립 면적에 따른 편의 시설 기준 마련 등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서류'를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 설립 면적에 따른 편의 시설 기준 마련이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기준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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