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장식 산란계 농장의 밀식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에서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또는 등록)시 부여된 5자리이다. 사육환경은 방사 1, 축사 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며, 위‧변조 시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표시는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계란의 사육환경 표시만으로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