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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체납세 징수 돌입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08-17 16:15:03
  • 수정 2018-08-17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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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상시 영치반 가동,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등 자진 납부 유도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을 다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올해 초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93억 원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50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오는 12월 말까지 지난해 체납액 20억 원 이상 추가 징수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팀 공조에 의한 체납 차량 상시 영치반을 가동하고 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8월, 11월) 및 3개 조 편성에 의한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독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군과 읍·면 협업으로 소액체납자 방문 독려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체납징수 콜센터 연계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명단공개·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 은닉자 및 조세 회피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시행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울주군 세무 2과장은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며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을 동원해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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