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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 부과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8-13 14:54:34
  • 수정 2018-08-13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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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간 오는 16일~31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 원, 중구 13억 원, 북구 12억 원, 동구 9억 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과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03, 남구 226-3554, 동구 209-3293, 북구 241-7548, 울주군 204-06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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