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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18년 균등분 주민세 15억 1000만 원 부과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08-10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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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 등으로 납부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2018년 울주군의 주민세(균등분) 총 9만 8685건 15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대상자는 2018년 8월 1일 현재 울주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과 관계없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난 10년간 동일했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세율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17년도부터 2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올해 비로소 표준세율인 1만 원으로 부과돼 고지서가 발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단계적 주민세 인상이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소중히 쓰이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위텍스), ARS(080-858-3150),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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