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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폐기물 특별 기획점검 실시, 총 21개 사업장 위반사항 적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8-10 09:34:45
  • 수정 2018-08-10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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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대상 94개소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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