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신불산군립공원·가지산도립공원 산 정상부와 대피소, 일부 탐방로를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음주 금지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5만 원, 2차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내달까지며 지정된 음주 금지구역 이외에서는 음주할 수 있으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금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