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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나선다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8-06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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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조사 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6일~내달 28일까지(5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지난 19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실조사기간(6일~내달 28일)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출국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출국자는 재외공관 확인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출국신고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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