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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6-04 09:49:44
  • 수정 2018-06-04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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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및 산책로 등 공공장소 반려견 동반시,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및 반려견 미등록 등 의무사항 위반 행위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4일~오는 29일까지(4주간)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주축이 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달 한 달간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은 빠른 시일 내 본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을 미등록 했을 경우 등 견주의 의무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반려견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비반려인과의 마찰 없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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