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5-26 10:20:20

기사수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등 교육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화물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화물운수종사자 4500여 명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총 17회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실시된다.

화물운수종사자는 관련법에 의해 매년 4시간(법령위반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 교통사고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