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이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텍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 및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려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