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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574농가 신청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4-29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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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특·광역시 중 '목표 대비 1위' 성과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74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필지로는 869필지, 신청면적은 124ha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울산시의 신청결과는 124ha(목표대비 약 46%)로 이는 특·광역시의 평균 신청률인 28%를 상회하는 수치로 9개 특·광역시 중 '목표 대비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장의 서한문 발송, 울산축산농협의 조사료 종자 확보 및 각 지역농협 등이 앞장서서 신청률 제고에 노력한 덕분에 이와 같은 신청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면적 124ha의 품목별 신청내역은 조사료가 73ha로 약 60%, 일반작물(다년생 포함)이 47ha로 38%, 두류가 4ha로 2%이며 특히 조사료 재배 신청이 많은 이유는 울산 한우 농가들이 조사료 사업단 및 조사료 경영체 등 조직화를 통해 조사료 재배를 통한 경영비 절감의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모내기 이후인 내달 초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오는 11월 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조사료 400만 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 원/ha, 두류 280만 원/ha이다.

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실적을 50% 반영하는 등 사업 실적에 따라 9개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농협중앙회울산지역본부에서도 타작물 신청 면적에 따라 농협별 400만 원/ha의 정책자금(융자)도 추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5만 ha 목표에 약 3만 3000 ha를 신청해 약 66%의 신청률을 보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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