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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됩니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0-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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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1일(월)부터 시행
울산시는 10월 3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19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울산시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월 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과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및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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