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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8-03-07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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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당 연간 최대 2억 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 배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울산지역 내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주 내용이다.

배상 범위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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