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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익 체납 일소 위해 '고강도 징수대책' 추진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2-27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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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10시 30분 중회의실, '2018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지방재정 누수의 원인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 고강도 징수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7일 10시 30분 중회의실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실적분석 및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속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정리목표액을 전체체납액 중 50%인 346억 원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기로 했다.

시와 구·군이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해 체납자 현장방문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징수할당제를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형사고발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확대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대폭 강화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돼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세외수입 징수에도 적용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번호판 영치반 구성·운영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지방세 징수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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