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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2-26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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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울산시 관내 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등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계획을 추가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결과 지원 계획 인원 161명 대비 81명이 접수 신청해 이번 2차 공고에는 '소득 지원대상 조건'을 당초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고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지난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며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1차 접수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추가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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