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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2-20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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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이중 상반기에 110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8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천만 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나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도 달라진 지원 대상으로는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추가 됐다.(단, 건설업 제외)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내달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불리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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