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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원 2명 아파트 건설 비리 사건 연루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02-19 18:00:08
  • 수정 2018-02-19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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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지법 직원 2명이 아파트 건설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 원, 공전자기록등위작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7)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C(51)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부지 중심에 위치한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했는데, 지분권자가 49명에 이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지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소유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매수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C씨는 친구인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A씨는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사례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

B씨는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촉해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아파트 건설업체 명의로 조작했다.

A씨와 B씨는 대가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C씨는 회사돈 5억 4800여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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