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진부호)과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영재)는 9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기획 시,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 관람을 추진한다.
또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회관 주최 공연·전시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범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을 주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12일「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개소하여, 법무부·울산시·양산시로부터 매년 국·시비를 지원받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부호 관장은 "이번 협약이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회관의 공연·전시 관람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품격 높은 공연·전시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