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제조·유통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통화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는 등 위조지폐 24장을 위조해 1만 원 상당의 바지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통화를 유통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