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조달청이 오는 4월부터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인 '사회적책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2배 높인다.
하지만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부족한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만회해 낙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종합심사낙찰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조달청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지난해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내용은 공사 수행능력 중 '사회적책임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회적책임 가점의 ▲건설인력 고용(0.3점→0.6점) ▲건설안전(0.2점→0.4점) ▲공정거래(0.1점→0.2점) ▲지역경제 기여도(0.4점→0.8) 4가지 심사항목 등 4가지 항목 배점도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