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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2-05 1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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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시설, 교통 및 시설분야 등 총 7분야 약 9500여 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54일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건축시설 분야를 비롯해 영화관, 박물관, 관광숙박시설 등 ▲생활·여가분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형목욕시설 등 ▲보건복지·식품분야, 상하수도 시설 등 이다.

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지방도로, 교량, 터널 등 ▲교통 및 시설분야, ▲공사장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 약 9500여 개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취약시설인 중소병원, 요양병원, 쪽방촌, 찜질방, 고시원, 숙박업소, 대형 목욕업소, 전통시장, 대형공사장 등은 핵심 분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위험시설이나 안전상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단'을 적극 지원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자 실명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시설물 중 표본을 선정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실·허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울산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스스로 집과 직장 등 생활 주변에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보수·보강의 시급성, 위험정도 등을 고려해 즉시 보완 조치를 하거나 개량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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