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공고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한 단체 또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 확대 및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이어 세종시는 올해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까지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희망 단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2층 청춘조치원과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동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