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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개편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1-28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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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의 의견 반영…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목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유인책)를 확대 개편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관광객 721만 명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1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의 의견을 반영,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울산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맞춤형 인센티브 ▲철도·항공 인프라 활용 관광 ▲전세기 유치 등 적극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시는 '숙박 인센티브'는 외국인 5명 이상(2017년 15명)으로, 관광지 1~2곳(2017년 3곳)으로 기준을 낮춰 차등 지원함으로써 여행사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관광 인센티브'는 내국인은 1대 당 1일 30만 원이다. 외국인은 최근 소규모 단체관광이 느는 추세를 감안해 10~14명 15만 원, 15∼19명 30만 원, 20명 이상은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을 방문해야 한다.

'철도관광 인센티브'는 20명 이상이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하면 25만 원, 10∼19명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코레일 '내일로' 이용고객에 대해 숙박비 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FIT(개별관광객) 관광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세기 유치이다.

탑승 인원에 따라 70∼99인 500만 원, 100인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별로 전세기 첫 회 취항하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대해 탑승인원 100인 이상, 1회에 한해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해외항공(전세기), 크루즈 유치,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해외홍보 마케팅비 지원 등도 있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 관광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로 관광객과 관광수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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