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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 연중 시행 예정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1-13 09:26:00
  • 수정 2018-01-15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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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신청 통해 철거 절차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를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는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영업장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주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간판, 노후해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간판 등으로 건물주나 영업주가 읍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현장방문조사 이후 철거 절차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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