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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장재 위험요소 및 건축법 위반 사항 등 현장 점검 실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1-10 13:57:22
  • 수정 2018-01-10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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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5일까지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개소 대상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충북제천 건축물 화재와 관련, 내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외장재 위험요소 및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구군 점검반을 편성해 울산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건축법 위반사항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드라이비트) 사용여부 ▲건축 관련도서(설계도면)에 대한 현황조사 등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통보 및 소방부서와 함께 지속적 특별 관리를 통해 차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안전사항에 대해 검토 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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