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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12-21 08:55:42
  • 수정 2017-12-21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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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전액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수학여행비,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제정된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지원키로 한 것이다.

2018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이다.

지원인원은 수학여행비 2759명, 교복비 1618명, 교과서비 3169명으로 1인당 지원액은 다자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학여행비,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요 예산 금액은 13억여만 원으로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한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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