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교섭의 상대방은 3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중앙집단교섭 7차례, 실무교섭 4차례, 간사협의 3차례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2017년 임금 협약에는 45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지급(근속연수에 따라 월3만 원~60만 원), 급간 3만 원 및 상한 21년차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 지급(10만 원 인상) 등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울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류혜숙 부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 상호가 지속적으로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며 "이는 향후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에 기여해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