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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인권 교육 실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2-12 13:42:16
  • 수정 2017-12-12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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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터고 소강당에서 3학년 학생 대상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천동 북구청장)는 12일 울산마이스터고 소강당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는 지난 7월 울산마이스터고와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상담창구 마련 및 교육에 관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울산마이스터고 전담 북구청 이민호 공인노무사가 맡았으며 ▲근로기준법 교육(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산업재해 대처방안)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노무법률 사례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또 청소년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제주의 고교 현장실습생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또래보다 산업현장을 일찍 접하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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