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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담당 변호사 피의자 소환 예정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30 11:33:33
  • 수정 2017-12-01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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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담당 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 입금 및 허위진술 지시 정황 포착해 조사 착수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변호사 선임비로 477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받은 시기에 변호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수감 당시 변호사 선임을 두고 가족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붙잡았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변호사는 "압수당한 고래고기가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주장하라"고 허위진술을 지시한 내용도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변호사를 소환해 수억 원이 흘러간 경위와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중부경찰서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톤을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이 21톤을 지난해 5월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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